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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 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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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 정리

 

이제 곧 3월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 특히 대학생 분들이 자취방을 구하면서

이 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미롱롱과 함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청년월세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으로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주거하는 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혜택받고 있던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가입자이어야 한다는 것!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다는 의미는 주소지를 월세 거주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는데 

최초 납입 금액은 2만원이고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소유하고 계시면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위의 대상조건에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OR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1실 다주 거주 전대차, 국토부 OR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4년 2월 26일 오전 9시 ~ 25년 2월 25일 24시로 1년 간 수시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의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월세를 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급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기에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넷이나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으니 얼른 하러 가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미롱롱과 함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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